제도 시행 2018.05.01
타워크레인 신호수교육
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타워크레인신호수는 8시간의 특별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3조, 2018년 3월 30일 개정공포)
제도 시행 2018.05.01
타워크레인 신호수교육
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타워크레인신호수는 8시간의 특별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3조, 2018년 3월 30일 개정공포)
교육 내용 및 시간
| 교육 내용 | 교육 시간 |
|---|---|
| 출석 및 오리엔테이션 | 9:00~9:10 |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신호수 역할과 책임 | 9:10~12:00 |
| 점심시간 | 12:00~13:00 |
| 타워크레인의 이해 및 줄걸이 방법 | 13:00~15:50 |
| 타워크레인 사고사례와 신호방법 및 실습 | 16:00~17:50 |
| 이수증 수여 및 마무리 | 17:50~18:00 |
해당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
| 방식 | 교육 시간 및 장소 |
|---|---|
| 정기교육 | 매주 목요일, 일요일(09시 시작) |
| 출장교육 | 업체와 협의 후 진행 (장소:건설현장 안전 교육장) |
| 수시교육 | 10명 이상 단체 접수 시 협의 후 진행 (제일안전보건교육원 강의실) |
수강료 안내
1인 90,000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교육수강료 입금
부산은행 113-2019-1179-04
(주식회사제일안전보건교육원)
입금 후 사업자등록증 송부 시 계산서 발급
*교육 당일 교육장에서 현금/카드 결제 가능
교육 대상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법정의무)
건설현장 작업책임자 (협력회사소장, 반장, 팀장, 조장 등)
교육의무 주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사업주 (원, 하청 구분없음)
교육 내용 및 시간
| 교육 내용 | 교육 시간 |
|---|---|
| 출석 및 오리엔테이션 | 9:00~9:10 |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신호수 역할과 책임 | 9:10~12:00 |
| 점심시간 | 12:00~13:00 |
| 타워크레인의 이해 및 줄걸이 방법 | 13:00~15:50 |
| 타워크레인 사고사례와 신호방법 및 실습 | 16:00~17:50 |
| 이수증 수여 및 마무리 | 17:50~18:00 |
해당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
| 교육 방식 | 교육 시간 및 장소 |
|---|---|
| 정기교육 | 매주 목요일, 일요일(09시 시작) |
| 출장교육 | 업체와 협의 후 진행 (장소:건설현장 안전 교육장) |
| 수시교육 | 10명 이상 단체 접수 시 협의 후 진행 (제일안전보건교육원 강의실) |
수강료 안내
1인 90,000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교육수강료 입금 : 부산은행 113-2019-1179-04 (주식회사제일안전보건교육원)
입금 후 사업자등록증 송부 시 계산서 발급
*교육 당일 교육장에서 현금/카드 결제 가능
교육 대상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법정의무)
건설현장 작업책임자 (협력회사소장, 반장, 팀장, 조장 등)
교육의무 주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사업주 (원, 하청 구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