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하여 교육 가능 여부와 준비물 안내드립니다.
근로자분들의 비자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 후 준비물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
교육가능여부 | 비자코드 | 준비물 | 비고 |
건설업 교육가능 | F-2(거주) | 외국인등록증 + 교육비 | |
F-5(영주권) | 외국인등록증 + 교육비 | |
F-6(결혼이민) | 외국인등록증 + 교육비 | |
건설업 교육가능 (단순노무자 불가) | F-4(제외동포) | 외국인등록증 + 교육비 | |
건설업 교육가능 | H-2(방문취업) | '건설업취업인정증' + 외국인등록증 + 교육비 | 건설업 취업인정증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문의 |
건설업 교육가능 | D-2(유학) | '시간제취업확인서' + 외국인등록증 + 교육비 | |
건설업 교육가능 (제품설치용도) | E-9-1 (비전문취업) | 사업주 확인서 + 여권 + 고용허가서 +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등록증 + 교육비 | 『첨부2』 E-9-1 사업주확인서 |
건설업 교육가능 | E-9-2 (비전문취업) | 여권 + 고용허가서 +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 교육비 |
※ [표1] 이외에 체류 자격에 해당하시는 외국인 근로자 (예 : C-3, H-1) 분들 께서는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분께서는 표1 및 첨부자료를 확인하신 후 해당 비자에 따른 준비물을 지참해 주시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하루라도 근무하시려면 반드시 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하여 교육 가능 여부와 준비물 안내드립니다.
근로자분들의 비자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 후 준비물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비자코드에 따른 교육 이수여부
【표1】
교육가능여부
비자코드
준비물
비고
건설업 교육가능
F-2(거주)
외국인등록증 + 교육비
F-5(영주권)
외국인등록증 + 교육비
F-6(결혼이민)
외국인등록증 + 교육비
건설업 교육가능
(단순노무자 불가)
F-4(제외동포)
외국인등록증 + 교육비
건설업 교육가능
H-2(방문취업)
'건설업취업인정증' + 외국인등록증 + 교육비
건설업 취업인정증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문의
건설업 교육가능
D-2(유학)
'시간제취업확인서' + 외국인등록증 + 교육비
건설업 교육가능
(제품설치용도)
E-9-1
(비전문취업)
사업주 확인서 + 여권 + 고용허가서 +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등록증 + 교육비
『첨부2』
E-9-1 사업주확인서
건설업 교육가능
E-9-2
(비전문취업)
여권 + 고용허가서 +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 교육비
※ [표1] 이외에 체류 자격에 해당하시는 외국인 근로자 (예 : C-3, H-1) 분들 께서는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분께서는 표1 및 첨부자료를 확인하신 후 해당 비자에 따른 준비물을 지참해 주시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하루라도 근무하시려면 반드시 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