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비자코드에 따른 교육 이수여부 및 준비물

2025-09-05

제일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하여 교육 가능 여부와 준비물 안내드립니다.
근로자분들의 비자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 후 준비물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비자코드에 따른 교육 이수여부


【표1】


교육가능여부

비자코드

준비물

비고

건설업 교육가능

F-2(거주)

외국인등록증 + 교육비

 

F-5(영주권)

외국인등록증 + 교육비

 

F-6(결혼이민)

외국인등록증 + 교육비

 

건설업 교육가능

(단순노무자 불가)

F-4(제외동포)

외국인등록증 + 교육비

 

건설업 교육가능

H-2(방문취업)

'건설업취업인정증' + 외국인등록증 + 교육비

건설업 취업인정증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문의

건설업 교육가능

D-2(유학)

'시간제취업확인서' + 외국인등록증 + 교육비

 

건설업 교육가능

(제품설치용도)

E-9-1

(비전문취업)

사업주 확인서 + 여권 + 고용허가서 +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등록증 + 교육비

『첨부2』

E-9-1 사업주확인서

건설업 교육가능

E-9-2

(비전문취업)

여권 + 고용허가서 +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 교육비


 

※ [표1] 이외에 체류 자격에 해당하시는 외국인 근로자 (예 : C-3, H-1) 분들 께서는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분께서는 표1 및 첨부자료를 확인하신 후 해당 비자에 따른 준비물을 지참해 주시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하루라도 근무하시려면 반드시 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