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원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제일안전보건교육은, 최신 안전 규정과 기술을 반영한 교육을 제공해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때 관리감독자 역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원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제일안전보건교육은, 최신 안전 규정과 기술을 반영한
교육을 제공해 드립니다.

건설일용 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타워크레인신호수는 8시간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33조, 2018년 3월 30일 개정공포)

크레인 작업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때 관리감독자 역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