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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2012.01.26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2012.01.26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 내용 시간
건설공사의 종류(건축, 토목 등) 및 시공 절차 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1시간

교육 일정

교육 절차

1

교육신청 교육신청

2

교육접수 교육접수

3

교육실시 교육실시

4

이수증발급 이수증발급

5

결과전산입력 결과전산입력

교육 대상


기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 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교육의무 주체


해당 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원도급업체는 법 제63조 제1항 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 의무 발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해당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 지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


관련 법령

교육 대상


기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 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교육의무 주체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원도급업체는 법 제63조 제1항 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 의무 발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 지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