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2012.01.26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2012.01.26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교육 내용 및 시간
| 교육 내용 | 시간 |
|---|---|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 토목 등) 및 시공 절차 | 1시간 |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 1시간 |
교육 일정
교육 내용 및 시간
| 교육 내용 | 교육 시간 |
|---|---|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 토목 등) 및 시공 절차 | 1시간 |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 1시간 |
교육 절차
교육신청
교육접수
교육실시
이수증발급
결과전산입력
교육 대상
기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 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교육의무 주체
해당 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원도급업체는 법 제63조 제1항 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 의무 발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해당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 지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
관련 법령
교육 대상
기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 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교육의무 주체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원도급업체는 법 제63조 제1항 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 의무 발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 지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